야학운영자료 2020년 기준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정리 (홈택스, 서울시이택스)
작성일 20-12-11 13: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아래 내용은 인터넷과 서울시 또는 세무사 블로그를 통해 수집한 내용이며 작성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신당야학에서 세무처리할 때 참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우리와 비슷한 단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신당야학은 아직 '상근활동가'가 없고 자원활동하는 강학들에게 '강사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 내에서)
1. 먼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야 함 (참고 : 국세청 질의응답 -2001년 자료임)
가. 사업소득 :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강의하는 경우. 예)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반 수학 강학
나. 기타소득 : 1회성 강의인데 적은 회차로 강의하는 경우. 예) 특강
다. 따라서 야학에 소속되어 주기적으로 강의하는 강학(교사)의 경우 사업소득임
2. 2019년부터 필요경비 인정율이 60%로 하향됨
가. 해당월을 기준으로 지급총액에서 지급총액의 60%가 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해야 함
ㄱ. 10월 지급총액이 200,000원일 경우 : 200,000원 - 120,000원(200,000원 * 60%) = 80,000원 >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ㄴ. 10월 지급총액이 100,000원일 경우 : 100,000원 - 60,000원(100,000원 * 60%) = 40,000원 <= 50,000원이므로 면세
ㄷ. 따라서 월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는 면세
나.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율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다. 기타소득 : 원천징수세율 8.8%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추천0
비추천 0
첨부파일
- 1차.학습동아리보수학습자료.pdf 2019년 기준 강사비 지급관련 설명자료 (출처 잊어먹음) (88.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3:27:10
- 원천징수 쉽게 따라하기_ver1.1170320.pdf 2017년 기준 자료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함. HomeTax, 서울시ETax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6쪽 이후) (2.1M)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3:27:10
- 사업소득_직접작성제출방식_매뉴얼.pdf 사업소득명세서 작성 매뉴얼 (268.4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5 09:34:46
- 기타소득_직접작성제출방식_매뉴얼.pdf 기타소득명세서 작성 매뉴얼 (369.8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5 09:34:46
댓글목록
신당야학님의 댓글


작성일
2021년 실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등록해보니..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해도 될 것 같고..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로 선택해야 하는데..
{총지급액 - 필요경비 (60%) } X 20% 이라서 총지급액 X 8% 가 되는 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특정한 경우 (봉사료수취자 5%, 직업운동가’는 3% 또는 20%) 를 제외하고 모두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따로 필요경비에 대한 선택이 없는걸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가 포함된 경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암튼 숙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