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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운영자료 2020년 기준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정리 (홈택스, 서울시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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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당야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37) 댓글 1건 조회 10,251회 작성일 20-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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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인터넷과 서울시 또는 세무사 블로그를 통해 수집한 내용이며 작성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신당야학에서 세무처리할 때 참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우리와 비슷한 단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신당야학은 아직 '상근활동가'가 없고 자원활동하는 강학들에게 '강사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 내에서)


1. 먼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야 함 (참고 : 국세청 질의응답 -2001년 자료임)

  가. 사업소득 :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강의하는 경우. 예)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반 수학 강학

  나. 기타소득 : 1회성 강의인데 적은 회차로 강의하는 경우. 예) 특강

  다. 따라서 야학에 소속되어 주기적으로 강의하는 강학(교사)의 경우 사업소득임


2. 2019년부터 필요경비 인정율이 60%로 하향

  가. 해당월을 기준으로 지급총액에서 지급총액의 60%가 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해야 함

     ㄱ. 10월 지급총액이 200,000원일 경우 : 200,000원 - 120,000원(200,000원 * 60%) = 80,000원 >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ㄴ. 10월 지급총액이 100,000원일 경우 : 100,000원 - 60,000원(100,000원 * 60%) = 40,000원 <= 50,000원이므로 면세

     ㄷ. 따라서 월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는 면세

  나.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율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다. 기타소득 : 원천징수세율 8.8%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3. 소득세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회원가입되어 로그인한 기준으로 설명함
  가.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도 단체이름으로 가입이 가능함
  나. 상단메뉴 [신고/납부] 클릭
  다. 본문의 박스 [세금신고] 안에 있는 원천세 클릭
  라. [정기신고] 클릭 : 신고기간은 16일~다음달10일까지, 기간이 지났거나 안되었다면 [수정신고 작성] 클릭
  마. 아래 내용 넣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ㄱ. 귀속연월 : 8월 강의에 대한 강사비는 8월
     ㄴ. 지급연월 : 강사비를 송금한 달
     ㄷ. 소득종류 :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하나 체크
     ㄹ. 단체에 대한 정보는 알아서.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ㄱ. 입력 :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등(사업소득3%, 기타소득8%)
     ㄴ. 입력내용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사. 신고서 제출 나올 때까지 입력할 내용이 없으므로 [다음이동] 클릭
  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하기 전에 내용 확인하고 클릭
  자.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출력 : 선택
  차. 납부서 조회 : 가상계좌로 입금처리한다면 출력, 온라인지로로 납부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음
  카. [Step 2 신고내역] 클릭해서 조회하고 [접수번호 신고서 보기] 항목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음
  타. 납부메뉴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ㄱ. 보조금이라면 계좌이체를 선택해서 보조금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완료
     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클릭하여 '납부확인서' 출력할 수 있음
  파. 원천징수 세금납부한 강학들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아래의 내용을 진행해야 함
     ㄱ.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사업및기타소득] -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ㄴ. [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하여 강학들 지급한 내역과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ㄷ. 반드시 다음해 2월 1일 ~ 2월 말일(법정제출기한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4.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서울시ETAX https://etax.seoul.go.kr/ 기준 작성
  가. 회원가입시 단체가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법인사업자회원'으로 가입함
     ㄱ. 법인등록번호에 고유번호증번호를 연속으로 넣고 나머지는 0 으로 채움
  나.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클릭
  다. 단체관련 정보는 무난하게 진행
  라. 인원 : 국세청 신고 인원과 동일하게 입력
  마. 과세표준 : 국세청 신고/납부한 세금 입력 - 총지급액이 아님!!
  바. 지방소득세 : 위 과세표준의 10% 금액 입력 - [신고하기] 클릭
  사. 이후 순차로 입력하면 납부하기와 영수증 출력도 가능함
  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보조금 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함.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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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야학님의 댓글

신당야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62.37) 작성일

2021년 실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등록해보니..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해도 될 것 같고..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로 선택해야 하는데..
{총지급액 - 필요경비 (60%) } X 20% 이라서 총지급액 X 8% 가 되는 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특정한 경우 (봉사료수취자 5%, 직업운동가’는 3% 또는 20%) 를 제외하고 모두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따로 필요경비에 대한 선택이 없는걸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가 포함된 경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암튼 숙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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