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운영자료 2020년 기준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정리 (홈택스, 서울시이택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아래 내용은 인터넷과 서울시 또는 세무사 블로그를 통해 수집한 내용이며 작성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일반적인 설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신당야학에서 세무처리할 때 참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우리와 비슷한 단체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신당야학은 아직 '상근활동가'가 없고 자원활동하는 강학들에게 '강사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 내에서)
1. 먼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해야 함 (참고 : 국세청 질의응답 -2001년 자료임)
가. 사업소득 :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강의하는 경우. 예)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반 수학 강학
나. 기타소득 : 1회성 강의인데 적은 회차로 강의하는 경우. 예) 특강
다. 따라서 야학에 소속되어 주기적으로 강의하는 강학(교사)의 경우 사업소득임
2. 2019년부터 필요경비 인정율이 60%로 하향됨
가. 해당월을 기준으로 지급총액에서 지급총액의 60%가 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해야 함
ㄱ. 10월 지급총액이 200,000원일 경우 : 200,000원 - 120,000원(200,000원 * 60%) = 80,000원 >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
ㄴ. 10월 지급총액이 100,000원일 경우 : 100,000원 - 60,000원(100,000원 * 60%) = 40,000원 <= 50,000원이므로 면세
ㄷ. 따라서 월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는 면세
나.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율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다. 기타소득 : 원천징수세율 8.8%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첨부파일
- 1차.학습동아리보수학습자료.pdf 2019년 기준 강사비 지급관련 설명자료 (출처 잊어먹음) (88.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3:27:10
- 원천징수 쉽게 따라하기_ver1.1170320.pdf 2017년 기준 자료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함. HomeTax, 서울시ETax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6쪽 이후) (2.1M)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11 13:27:10
- 사업소득_직접작성제출방식_매뉴얼.pdf 사업소득명세서 작성 매뉴얼 (268.4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5 09:34:46
- 기타소득_직접작성제출방식_매뉴얼.pdf 기타소득명세서 작성 매뉴얼 (369.8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5 09:34:46
댓글목록
신당야학님의 댓글

2021년 실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등록해보니..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해도 될 것 같고..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로 선택해야 하는데..
{총지급액 - 필요경비 (60%) } X 20% 이라서 총지급액 X 8% 가 되는 식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특정한 경우 (봉사료수취자 5%, 직업운동가’는 3% 또는 20%) 를 제외하고 모두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따로 필요경비에 대한 선택이 없는걸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경비가 포함된 경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암튼 숙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