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과목면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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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과목면제가 무엇인가요?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www.gumsi.or.kr  및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www.all.go.kr


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관련 법령에 따른 과목 면제
구분해당자응시과목비고
초졸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국어 / 수학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 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 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 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1.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1.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 검정고시 선택(II)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II) 과목 합격 점수를 금회 고졸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II) 과목을 포함한 총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
(단,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신청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평생학습계좌제 과목 이수에 따른 면제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초 · 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 영어(단, 초등 영어는 가능), 수학을 제외한 응시과목에 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과목별로 9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 면제

평생학습계좌제 과목 이수에 따른 면제과목
구분과목수검정고시 응시과목계좌제 연계 면제과목
초졸6과목필수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국어,수학을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2과목)
중졸6과목필수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과목)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고졸7과목필수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 (6과목)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기타 시험 과목
선택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1과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https://www.al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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